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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한번에 정리!!!

숩게숩게 2023. 11. 25. 10:25

2021년1월26일에 공포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처벌과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. 단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말합니다. 

그러기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 어떤 업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. 중대재해 -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

 -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

 - 동일한 사고로 6개월 이상 치료가 필요한 부상자가 2명 이상 발생

 -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 

 

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내용이 다릅니다.

 

 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

  - 납, 수은, 크롬, 벤젠, 유기화합물, 황화수소 등의 노출 및 열사병, 산소결핍 등 총 24종

 

 3.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

  -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

 

 4.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
   ● 실질적으로 지배, 운영, 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상 유해위험방지조치

   -  재해예방 인력,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, 이행 조치

   - 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조치

   - 중앙 및 지방관서의 관계법령 의거 개선,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조치

 

  5.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

   -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

   - 유해위험요인 확인, 개선 절차 수립, 확인 및 개선, 실행여부 반기 1회이상 점검(위험성평가 실시할 경우 인정)

   - 인력, 시설, 장비구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 여부

   - 안전보건관리책임자(총괄책임자), 관리감독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수행 

     여부 및 충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이상 평가, 관리할 것

   - 법규에서 정한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의 배치

   - 안전보건에 관해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수립 및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 후 이행여부를 반기1회이상 점검

   -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, 근로자 대피,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, 재해자 

     구호조치, 피해확산 방지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조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

   - 도급, 용역, 위탁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, 절차를 수립하고 기준과 절차의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

 

   6. 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    ●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.

    -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, 외부에 위탁한 경우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결과 접수

    - 관계법령 의무 이행여부 점검결과 미이행 확인시 인력배치, 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

    - 관계법령상 유해위험 작업 안전보건 의무교육 실시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

    - 안전보건 의무교육 실시여부 점검결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이행지시, 예산확보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

 

   7. 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

    -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법률 제4조의 조치 할 것

     :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지배,운영,관리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경우에 한정

 

   8.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

    - 법률 제4조, 제5조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: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

    - 법률 제4조, 제5조 위반으로 부상2명, 질병 3명이상 발생시 :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    - 동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법 위반으로 중대산업사고가 재발한 경우 정한 형의 1/2을 가중

   

   9.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양벌규정 

     - 사업주/경영책임자 등 위반행위자 처벌 외 법인/기관에 벌금형 부과, 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시 예외

 

  10.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교육

     - 사업주/경영책임자 총 20시간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: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방안 및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

       , 재발방지 등

     - 안전보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전액 부담

  

   11. 안전보건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

     -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 

   12. 중대재해 형 확정사실의 통보

     -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

   

    13.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

      - 전자문서를 포함한 본 법들에서 규정한 조치등의 이행에 관한 서면자료는 이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

   

    14.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

      - 공표내용 : 사업장명, 일시 및 장소, 재해자수, 재해내용과 원인,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등

      - 공표는 관보 또는 KOSHA 홈페이지(1년)에 게시하며, 공표 전 30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자료 제출, 의견진술 기회부여

 

     15. 형사재판 심리절차에 대한 특례

       -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인 신문할 수 있으며, 검사, 피고인, 변호사 신청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소송

         절차에 참여

 

     16.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

       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 이내

         에서 배상책임

       - 배상액산정 고려사항 : 과실정도, 위반내용, 피해규모, 위반으로 경제정 이익, 위반기간, 사업주 재산상태 등

 

     17. 정부의역할과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

       -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- 시행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, 중대재해 예방 기술지원 및 지도, 

          교육 및 홍보

      - 유해위험 시설개선, 보호장비 구매,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/일부 지원

      -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